제주도, 염지하수 행정 뭘 했나…2년 준비했지만 개선 ‘0’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5 17:05: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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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진정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제주도의회]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진정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염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순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만 과도하고 일방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진정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용암해수단지는 1일 1,000톤 규모 생산 기준으로 약 1만 9천 년 사용 가능한 양이 부존되어 있고, 순환자원이어서 영구적 이용이 가능하다"며 "같은 자원을 쓰는 산업단지는 혜택을 받는데, 정작 제주 1차 산업을 지탱해 온 양식업계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현행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양식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이후 약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 제48조에 따른 정확한 계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짚었다.

현 의원은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 양식장임에도 설치 비용 문제를 이유로 펌프 양수능력과 가동시간에 따른 추정치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다”며,“현장 검증에서 10~33%의 오차율이 확인됐는데, 이 상태로 요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실제 이용량과 차이가 큰 시간계측 방식은 과다 부과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이어 “조례 취지도 맞지 않는 부과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계량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양식업계가 요구하는 정액요금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현재의 원수대금 부과방식은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계에서 주장하는대로 정확한 계량방법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정액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지하수 원수대금 논란은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둘러싼 대표적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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