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교육청 감사관에 "들어가세요" 호통 친 이유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5 16:17: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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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교육행정이 오히려 상처를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사진=제주도의회]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교육행정이 오히려 상처를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가족이 제출한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은 채, 학교 측 주장만 담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우리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교육행정이 오히려 상처를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에 제출된 도교육청 경위서에는 '고인이 병가 사용을 스스로 미뤘다'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유가족이 제출한 실제 통화 녹취록에는 교감이 민원 처리가 끝난 뒤 병가를 쓰도록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내용 차이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진위 확인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무능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제주도교육청 강재훈 감사관은" 조사가 진행중이라 구첵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학교에서 작성해 보낸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고 의원은 단호하게 "들어가세요"라고 말한 뒤 심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대에 세웠다.

고 의원은 "유가족의 녹취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의 일방 자료만 제출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학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유가족 주장과 학교 입장을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대답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심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학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유가족 주장과 학교 입장을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대답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그러나 심 부교육감 역시 "국회의 요청이 학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유가족 주장과 학교 입장을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대답하자, 고 의원은 "진상조사가 미완성이라면 오히려 국회에 허위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 7월 김광수 교육감이 KBS대담에서 밝힌 "시스템은 완전했지만 교사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를 문제 삼으며 “민원은 떠넘겨졌고, 압박 속에서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다가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며 교육지원 시스템의 부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의 문제"라며 "교육청은 사건 이후 왜 시스템 정비와 제도적 점검이 뒤따라야 했는지, 그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체계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교사로 단순 이관되는 구조라 민원이 결국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며 "교사 보호장치 없이 민원을 전달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팀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회의록 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부교육감은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운영이 정상적이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 사후 약속만 내놓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학교측 경위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위 확인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태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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