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22일 개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2 00:30: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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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기자 = 의왕시의회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사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부터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시청 35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는 각 부서의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첫날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 순으로 청취가 이뤄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김학기 의장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임시회 장면 <의왕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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