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놓치면 손해...신청기간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8 13:19: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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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등이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점,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세금·공과금·보험료·교통요금·통신요금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계좌이체 역시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해당 사업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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