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여전 .. 제도적 보완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8 11:33: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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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여전하고 ,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박희승 국회의원
사진=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8 월 말 기준 , 월 보험료 5 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 만 515 건에 달했다 .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0,724 건 (57.4%)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예금 36,005 건 (25.6%), 부동산 19,729 건 (14.0%), 카드매출 · 국세환급금 · 증권 등 기타가 4,057 건 (2.9%) 으로 나타났다 .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다 .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나 ,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 년 50,685 건에서 지난해 28 만 7,334 건으로 5.7 배가 급증했다 . 올해 8 월 기준도 22 만 7,705 건에 달한다 . 생계형 체납자등 소액금융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한편 , 올해 9 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 만 6 천세대 , 체납액은 1,102 억원에 달했다 . 연령별로는 50 세 이상 ~59 세 이하가 2 만 세대 (30.3%) 로 가장 많았고 , 이어 40 세 이상 ~49 세 이하도 1 만 5 천 세대 (22.7%) 에 달했다 . 특히 은퇴 ,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 세 이상도 1 만 7 천 세대 (25.7%) 로 나타났다 .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 1 년 이상 체납세대가 5 만 세대 (75.8%) 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

박희승 의원은 “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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