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8 11:35: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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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83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연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권오중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속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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