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변조 음성 기반 의혹 제기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야당 보호를 위한 제도였지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퍼뜨린 발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한 허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 회의에서 유튜브발 변조 음성을 근거로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은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했다. 해당 음성은 열린공감TV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제보로 제작한 것으로, 신빙성 없는 풍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대법원장 축출을 시도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자 사법부 독립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돼선 안 된다”며 ‘가짜뉴스 가중처벌법’ 발의와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사건 배당과 판사 교체를 정치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량 감경·사면 금지 조항까지 포함돼 야권 인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인사들은 풀어주고, 야권 인사에게는 내란 프레임을 씌워 유죄를 강제하려 한다”며 “입법 내란을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안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