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3법 민노총에 경영권 넘기는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8 15:44: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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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방송3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방송3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식의 방송3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3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은 사실상 노사공동경영, 이사추천단체 자의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공동경영을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측이 5명과 종사자가 추천하는 5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EBS 경우에는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고 MBC는 60~70%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이고 KBS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이다. 말은 종사자 대표 5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구성하는 5명"이라고 꼬집었다.

또 "방송법을 보면 사장을 힘든 과정을 통해 뽑아봤자 10분1밖에 경영권이라고 할 수 없는 편성위원회 10분1 한 명밖에 안 된다"며 "실상은 이번 방송3법에 따르면 10개 방송사 모두에 노사공동경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편성규약은 헌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공동경영을 하라고 법제화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선임하는 추천단체에 변호사단체, 방송미디어학회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경영단체, 회계단체, 문화단체는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민노총에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이진숙 축출법과 관련 '이진숙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 생각하다"며 "제가 물러났다면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없었을 것이라고 또 제가 나갔다면 3대 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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