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공군 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모바일로 보내준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군소음보상금 안내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도 모바일로 보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행정 마크를 적용한 번호로 발송하니 안심하고 열람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