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수명 끝난 '원전 폐기물'...법적관리 정비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8 10:01: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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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문제 사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해당 발전소의 통상적인 설계수명 기간(30~40년) 내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계속운전이 추진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합법적 저장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6기 가운데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10기는 계속운전 여부 심사에 들어가거나 예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원전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경우 폐기물 저장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응하는 조치로, 박 의원은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들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안전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수천 년에 걸쳐 관리되어야 하는 고위험 물질로, 단순히 저장 용량을 확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 최종 처분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법안이 원전 계속운전의 현실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 평가받는 한편,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위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과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 사이에서, 국회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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