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14일 산양삼 불법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현장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인증 산양삼 유통에 따른 소비자 신뢰 훼손과 생산농가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군, 평창군, 횡성군은 전체 산양삼 생산의 32%를 차지하며 시군구별 생산량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유 의원은 유통질서 회복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산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이 정한 인증・검사 제도를 우회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K-산양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권익과 소득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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