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증가 배경으로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산업단지 사용승인 ▶주택·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가상계좌 이체, 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남은 세액은 10월 말까지 납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북도는 재산세 부과 전부터 과세자료 정비와 산불 피해 감면 대상 정리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대해선 총 3,559건, 7800만 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정확한 과세로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재산세는 납기 내 납부가 원칙이며,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