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도 확대 사용 가능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07-14 00:55: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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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도 확대 사용 가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도 확대 사용 가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도민들도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가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민 혼선 해소와 소비 편의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단, 유흥·사행업, 대형마트·백화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확대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한정되며, 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는 도민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매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신속한 조치”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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