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소비쿠폰은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차상위계층과 농어촌 감소지역 주민 확인 방법은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