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표 사건,검찰의 억지 기소? "비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5 11:51: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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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공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고정화기자
사진=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공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으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를 만들어 논리를 펼쳤다 비판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왜곡하여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1심 판결이 조작된 사진과 맥락을 무시한 판단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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