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60만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군은 9일 군의회에서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예산 192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재형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35억원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1인당 총 60만원(1차 30만원, 2차 3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5월 중으로 계획돼 있다.
한편 최 군수는 "지난해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며 "지역 자산을 활용한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향후 세부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안내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