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고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하는 등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라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외환죄·내란선전선동죄는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며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특검은 수사대상을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로만 규정했지만 민주당 안은 수사대상으 시간적 제한이 없다 선심 썼다는 듯 수사규모를 조금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특검은 누굴 더 체포하려고 특검보 4명에 검사 25명 수사관 50명씩이나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특검은 처음 봤고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군, 검찰, 경찰,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사 지원과 협조를 강요하고 이를 불복하면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초법적인 규정, 국가안보 기밀을 위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거부 배제 규정,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브리핑 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자'로 결격사유를 정해서 1년 이전 과거에 당적이 있었던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당 당원 출신 특검을 임명하려는 꼼수조항"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