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의정활동 본격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2 17:43: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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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악구의회
사진=관악구의회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관악구의회는 오는 1월 13일(월)부터 1월 21일(화)까지 2025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구비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1월 2일,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입법예고하며 올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안한영 구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연구비 논란을 개선하고자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수, 주순자 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아이돌봄 지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현일, 노광자, 임창빈, 김순미, 주무열, 김연옥, 구가환, 박용규, 안한영 등 9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노광자 구의원이 발의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규 구의원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통해 주민 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표태룡 구의원은 '관악구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통해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며, 용어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민영진 구의원은 구청 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의견 제출을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장동식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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