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내리 쉴 수 있게 됐다. 또 31일에 연차 등 휴가를 붙여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병원, 은행, 학교, 택배, 관공서 휴무 여부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은 휴무일로 운영한다. 일부 지방단체에서는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택배 서비스도 중단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등도 발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ETF·ETN·ELW시장 등 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증권시장과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도 쉰다. 은행도 이날은 문을 닫는다.
병의원의 운영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감,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산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