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24 11:37: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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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사진=이용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사진=이용우기자

검찰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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