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주4일 근무' 전국 첫 시행..."임신기 道직원 300여명 40주간 40일 휴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24 08:08: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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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임신중 주 1일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준다.

도는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 1회 허용한 재택근무가 휴무로 바뀐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도는 임신기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휴가일을 연간 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여기에 임신검진 휴가(전국 공통)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로 늘어 임신기 40주간 주 1일 휴무가 가능해진다.

도는 소방, 공무직을 포함해 400여명이 '주4일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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