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벌금 1500만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08 11:59:32 기사원문
  • -
  • +
  • 인쇄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아산시 제공)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는 이날 오전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또 내년 4월에 아산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은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