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男 집유 선고에 항소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5-08 09:57: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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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고소했던 당시 오유진 소속사는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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