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라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정수보다 후보자가 적은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엔 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대구 중구과 달서구, 예천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역의원 선거 중에서는 대구가 29개 선거구 중 20개 선거구, 경북이 55개 선거구 가운데 17개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오게 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대구 1개 선거구에서 3명, 경북 4개 선거구에서 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후보등록 이후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 및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