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6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적은 기업은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이월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투자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기업이 직접 돌려받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도처럼 투자 유인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환급 및 양도 가능한 금액에는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