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6억, 상품권으로 지급?…산단공의 제도 악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10:0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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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물품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가맹점이 아닌 업체에,이는 단순한 회계 편의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유통 조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밝힌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 9천만 원, 2024년 5억 5천만 원 등 총 9억 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고, 이 중 3억 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비로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대금을 받은 업체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도 사용처를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상품권깡’을 유도한 셈이다.

회계 규정도 위반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는 거래 대금을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상품권 지급 비율을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산단공은 “지역상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이를 감수하는 업체를 골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선 대민 갑질”이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정유통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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