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옥주현→성시경 기획사 불법 운영 '몰랐다'...소속사 반응 '같았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6 13:20: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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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성시경 / ⓒ국제뉴스DB
▲ 가수 성시경 / ⓒ국제뉴스DB

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해 온 가운데,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회사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인 성모 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지자체 등록과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이 없었고 이후에도 별도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관련 사실을 인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 ⓒ국제뉴스DB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 ⓒ국제뉴스DB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인 바 있다.

TOI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SNS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회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이 필수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속사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일부 보도의 ‘연락 두절’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 일정 탓에 대응이 늦었을 뿐 소통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TOI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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