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고속철도 선로 점검을 위한 궤도검측차 운행을 최근 4년간 총 46차례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 내부 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서 명시한 ‘월 1회 점검’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2025년 16회 등 총 46건의 점검이 운휴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의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 점검이 전면 중단됐다.
공단은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코레일 보유 장비나 외부 용역을 통해 대체검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2024년 6회, 2025년 5회 등 총 11건은 대체검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강릉선(서원주~강릉) 4회,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회 등 특정 노선의 점검 누락이 반복됐다.
점검 불이행의 주요 원인은 검측차의 잦은 고장이었다. 2024년에는 발전 엔진과 주행 엔진 고장이, 2025년에는 공기 제동라인 고장으로 두 달간 점검이 중단됐다. 기관사 부재 등 인력 문제도 겹쳐 2024년 6~10월에는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의원은 “철도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노후화된 종합검측차를 조속히 교체하고 점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검측차는 2004년 도입된 장비로, 매년 반복되는 고장에도 불구하고 대체 장비 확보나 체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