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과 법적 부녀 관계 종료…법원, 파양 소송 인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8 15:53: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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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진=SBS)
김병만 (사진=SBS)

개그맨 김병만이 친양자로 입양했던 전처의 딸과의 법적 부녀 관계를 정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입양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202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후에도 입양 관계는 유지됐으나, 김병만은 파양 무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이 최종 선고였다.

한편, A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김병만이 어머니 B씨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자녀를 뒀다"고 주장하며, 이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으며, 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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