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춘석 특검법' 발의를 밝혔다.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민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오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 분과장을 맡았고 AI 선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AI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관련 주식을 선취매하였다가 몰래 되파는 것은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은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전반과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면서 "특검을 선정함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은 추천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규모는 김건희 특검법을 참고했다"며 "전수 조사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지만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이춘석 의원을 엄정히 수사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만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고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