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10월까지 신청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6 16:18: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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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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