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캐피탈, 렌터카 고객과 갈등 상황서 일방적 계약 종료?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8-06 10:38: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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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현대캐피탈이 렌터카 전손처리와 관련해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전손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객 A씨와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고객 “믿음가지 않는 전손처리”






A씨가 공업소로부터 받은 차량 사진. [사진=제보자 제공]
A씨가 공업소로부터 받은 차량 사진. [사진=제보자 제공]




갈등은 지난 2023년 12월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시작됐다. 현대캐피탈은 사고 발생 후 차량이 수리되지 않을 정도의 폐차 수준에 이르렀기에 전손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렌터하고 있었으며 전손처리가 될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장기렌터카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했기에 전손처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차량 수리를 받길 원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수리비 차액 등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다만 A씨는 현대캐피탈의 이러한 안내를 인정 못하고 있다. A씨는 계약 당시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수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현대캐피탈이 일방적으로 전손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수리 견적서를 현대캐피탈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도?






A씨는 현대캐피탈로부터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현대캐피탈로부터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뿐만 아니라 A씨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차량 안에 있던 A씨의 개인 물건들을 임의로 처리했다.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거나 회수하도록 안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대캐피탈이 이런 절차 없이 차를 매각했다는 지적이다.



더리브스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현대캐피탈과 계약한 매각업체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컵홀더 하나만 있었고 전부 쓰레기였다”라며 “(개인 물건이 있다면) 다 보관한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차 안에 있는 전자기기와 개인물품이 모두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차가 매각된 것도 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내줄 수 있을 텐데 (그대로 폐차한 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캐피탈 입장은?





다만 현대캐피탈은 A씨가 자신의 물건을 챙길 시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접수일이 지난 2023년 12월이었고 전손처리가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7월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렌터카 계약서 약관 내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전손 처리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돼 있다”며 “전손처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차량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객이 강하게 수리 의견을 주장해서 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시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당사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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