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6일부터 음식점 마약 용어 사용 간판 변경 지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24 08:33:22 기사원문
  • -
  • +
  • 인쇄
국제뉴스통신DB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관내 음식점 중 상호에 대마, 마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간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에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 내 음식점 중 상호에 대마, 마약 등 용어가 포함된 업소다.

영업자당 간판 최대 200만원, 메뉴판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청주시에서 마약류 등이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청주시청 위생정책과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