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천 3백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