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8일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김문수는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이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헌 제74조의(후보자의 지위) 당무 우선권을 발동함에 따라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짐을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다.
또 제44조 2항 제5항(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대위 포함)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