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린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과 당선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법무부는 이를 대통령직의 범죄 도피처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해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과 정치적 영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5월 14일(수)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