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행안위, 형사소송·선거법 개정안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7 17:49: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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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과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내용 등 이재명 셀프 면죄부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한다는 의견을 확실하다"고 말했다.

빅성재 장관은 "지금 형사소추권 면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어 그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헌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는 주어가 누구든 목적어가 무엇이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데 조문 해석상으로 보면 살인,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에 대한 의견을 범죄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신종훈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판기환송 결정과 맞물려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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