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서류제출요구건·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 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6월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사법 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하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예정대로 실시한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