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유산·사산 휴가 도입 및 실질적 지원책" 제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30 15:40: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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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완종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밝혔다.

성 의원은 출산휴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와 유산·사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2020년 24.45%로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6.3%로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 증가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힌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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