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학교? 은행?'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관별 근무 운영...어떻게 다를까?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4-26 08: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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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주환 인턴기자)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의 운영 여부뿐 아니라, 휴무 시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이에 따라 출근 여부는 물론, 수당 지급 방식도 사업장 형태나 고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된다. 반면, 해당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 + 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등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된다.



학교 또한 교사와 교수 모두 공무원 혹은 교원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상 수업이 진행된다. 일부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휴강을 정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다.



우체국은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나, 금융기관 간 거래나 특수 우편물 배송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공무원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수업이 진행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 보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 어린이집 교직원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많으며, 휴무 시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명확한 법적 의무다.



또한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일이 계속적인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무급휴무일과 겹쳤다는 이유로 수당을 면제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된 특정일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처럼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병원



병원은 민간기관이므로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진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는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일부는 축소 운영하거나 휴무를 시행한다.



병원 종사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병원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시급제·계약직·간호보조 인력 등은 근로계약 기간 내 해당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이 원칙이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용직에 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다.









금융업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공식적으로 휴무한다. 증권사는 증시 휴장으로 영업하지 않으며, 보험사도 대부분 휴무한다.



해당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정해진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실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존재한다.



택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업



택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및 물류 인프라는 근로자의 날에도 대부분 정상 운영된다. 이는 다수의 운수직 및 택배기사가 특수고용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정규직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운수 종사자에 한해 유급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권리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체휴일 적용 원칙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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