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6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도 중소·중견기업중 10곳을 선정해 도입 또는 운영점검 컨설팅을 해준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