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헬스] 임신 중절술, 합법화 됐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필요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4:36: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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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김민정 기자]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특정 상황에만 임신 중절술을 제한했던 모자보건법을 위헌으로 판결해 14주 이내의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 중절술이 전면 합법화됐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 중절을 할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따른다.



우선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임약, 자궁 내 장치, 피하 이식 장치(임플라논), 콘돔 등 자신의 상황에 맞은 피임법을 택해 확실한 피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혹시라도 피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피임약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피임법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피임은 쉽지만은 않다. 이처럼,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임신, 자녀가 3명인 40대 여성의 임신 등 임신 중절을 원하는 사정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러나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 중절술을 원해 병원에 오기까지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되는 임신 중절술을 결정할 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는다. 또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는 자궁 천공, 출혈, 골반염, 자궁 내 유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수술 후 추적 관리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험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초음파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임신에 가능한 MTX 주사를 이용한 약물 중절술도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 주수와 임신 호르몬(b-hcg)측정 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과 약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다.



포엘산부인과의원 차지영 원장은 26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임신 중절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불안이나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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