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인상을 최소화하려 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착한 적자’로 13조 원의 미수금을 떠안은 가운데, 오히려 방만 경영 논란과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주택 부문의 난방비 인상을 지양하고, 에너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과 공동으로 '난방비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최하며, 에너지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허성무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LNG 가격 폭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대규모 미수금 사태를 겪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난방비가 약 4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난방비 인상을 제한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방만 경영’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억제 압박까지 가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및 주택 부문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스공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향후 에너지 위기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공익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공사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난방비 부담 완화 및 정부의 공익서비스 책임 강화를 위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발언과 법적 해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허성무 의원의 사회로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의 법안 설명,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의 현장발언, 허성무 의원의 마무리 발언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난방비 문제 해결과 에너지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