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기후특위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서왕진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약 9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해왔다. 또한 기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후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기후특위 결의안’은 활동 기한을 22대 국회 임기(2028년)까지로 설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소속 최소 4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때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이번 기후특위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예·결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다뤄진 ‘기후위기특위 구성의 건’은 비교섭단체 2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며 예·결산 심의·의결권 대신 의견 개진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 또한 활동 기한 역시 22대 국회 임기 말인 2028년이 아닌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왕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기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한 만큼 이번 결의안 통과가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UN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후특위를 통해 이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이 ‘기후 후진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기후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명실상부한 기후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