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