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법부 판단 존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5 16:19: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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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준중하길 바라며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고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엇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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