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위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앞둬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1-25 11:56: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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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치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02년 변호사 시절 이 대표는 KBS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라고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는 등 증언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김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재판부(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가 이번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다면, 피선거권(5년·3년 초과시 10년)을 잃으며 오는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시에는 그 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분석해 집행유예 기간 또한 관점 포인트로 보인다. 의원직은 집행유예와 상관 없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번에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내 영향력도 예전과 같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비명계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친 이재명계는 공천을 받는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자랑했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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