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송달 못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21 15:20: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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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와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와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최운순 동행명령장 집행 발언 결과 보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송달에 2차 방패막이 있었다며 1차는 언론 취재를 방해하기 위학 가로막였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했다며 경찰에 대한 엄중한 질타를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조항에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에 "이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항의가 이어지자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 1차 경고한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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