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변경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0-04 15:3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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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현재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의 이같은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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