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저 원유 · 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지진 및 해양유출에 따른 환경위해 ( 危害 ) 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산자중기위 )은 2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 · 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해양이용영향평가법 ' 개정안 ( 이하 ‘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동해 지역은 2000 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 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지대이다 .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34 회 중 60%(146 회 ) 가 ‘ 대왕고래 프로젝트 ’ 가 진행되는 6-1 광구와 8 광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
그 중에는 규모 5.0 이상 지진도 2 회 (‘04 년 규모 5.2, ‘16 년 규모 5.0) 나 되었다 . 1978 년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2016 년 경주지진이 규모 5.8, 두 번째로 큰 2019 년 포항지진이 규모 5.4 였다 .
지난 6 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가 , 8 월에는 포항지진 피해대책위 · 포항지진시민연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
장철민 의원은 “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 · 가스전 사례처럼 유 · 가스 시추 · 채취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 .” 며 “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